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거나 임의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자전거와 달리 일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어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겨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 요건 마련
- 안전 요건을 위반한 자전거 개조 행위 금지
-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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