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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 행정 및 재정 수요가 많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 부족액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가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여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
  • 재정 부족액에 대한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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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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