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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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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