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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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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 개설, 폐업, 의약품 판매 등 약국 관련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넘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던 약국 관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 약국 개설등록 및 폐업 신고 등 약국 관리 업무의 일원화
  • 행정 이원화로 인한 업무 혼선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ㆍ폐업신고, 의약품조제ㆍ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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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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