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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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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 공무원의 정당 결성 및 정치 활동 참여 허용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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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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