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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 안전 조치는 기간 연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끝나거나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안전 조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 신고자 신변 안전 조치 기간 연장 규정 신설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에 의한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범죄 신고자 등의 신청을 통한 안전 조치 기간 연장 허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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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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