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현재 일반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체국 실손보험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도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거 마련
- 병원에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스템 운영 중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오용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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