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할 최소 금액을 채우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도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적립금을 채우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이나 더 높은 벌금형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최소적립금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최소적립금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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