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 주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급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협력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급 불안 시 정부가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원 및 수급 관리 계획 수립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매 지원 근거 마련
-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추진 및 지역별 수급관리센터 설치 근거 신설
- 농산물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림업 관측 체계 개선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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