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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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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항계정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
  • 드론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공항계정 세출 근거 마련
  • 도심항공교통(UAM) 연구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항계정 세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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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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