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내국인의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사용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 및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 적용
-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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