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항목 추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