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이 법안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를 임명할 때,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임명된 임원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일본 식민 통치 및 식민사관을 미화한 인사의 이사장·이사 임명 금지
- 식민사관 찬양·고무 사실 확인 시 해당 임원의 해임 사유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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