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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자동차 위주로 시행되어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넓히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촉진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며,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ㆍ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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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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