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은 반드시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인력 고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할 때는 조제관리사 대신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 안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의 소분 업무 수행 허용
- 소상공인의 인력 고용 부담 완화 및 친환경 소비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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