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시 신체검사를 하려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수사를 늦추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부적절한 상황일 때는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신체검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원칙 유지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 우려 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 피해자 본인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