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급 업체가 변경되어도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도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고용 승계 의무화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노동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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