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빌린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이자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로 경영이 어려워져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 감면 근거 신설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이자 감면 절차 마련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및 경영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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