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에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이라도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비율을 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유전자변형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9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