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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시·도지사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합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기준을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
  •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자치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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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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