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은 운영 시간 기준이 모호해 오전 9시 이전 진료 기관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야간 진료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아 소아 환자의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야간 진료의 범위를 통상 운영 시간 외의 시간으로 명시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대상 확대
- 소아 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