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 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추가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 거래 금지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 판매 방지 조치 의무 부과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
-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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