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는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각각 나누어 진행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의 부담이 크고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흩어져 있던 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 하나로 통합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위해성심사 절차를 하나로 통합
  • 위해성심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심사 효율성 제고
  • 심사 과정의 복잡성 해소 및 신청자의 행정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