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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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돕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적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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