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률이 낮아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해 다시 쓰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휴게소 화장실이나 세차장에 이 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중수도 처리수 사용 의무화
- 휴게소 화장실 및 세차장 용수 공급난 완화
-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자원 관리 효율 제고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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