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입시의 사회통합전형에서 농어촌 지역은 주로 '읍·면' 지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동' 지역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
- 특례시를 제외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적용
- 농어촌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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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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