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현재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만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어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의 근무지 지정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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