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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불 예방을 위해 민가 주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사유림의 경우 산주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진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장 등이 산불 방지를 위해 나무를 제거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산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산불 방지를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 시 산주의 거부권 제한
  • 산주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한 동의 절차 갈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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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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