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현재 신탁원부에 적힌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지는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법으로 반영하여 관리비 부담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한 수탁자의 대외적 의무 회피 방지
-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의무 배제 및 제한 불가 명시
-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