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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더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기관 대상 자료 공유 요청 권한 마련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확인 과정의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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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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