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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4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원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지나치게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인 신속한 입법 처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임시회 집회 시기를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로 변경하여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확립함(안 제5조의2). 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활동과 협의를 활성화함(안 제33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함(안 제52조). 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은 180일에서 3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기간은 90일에서 20일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대기기간은 각각 60일에서 20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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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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