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정대리인도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정보의 임시조치 기간을 늘리고,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미성년자 권리 침해 시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권한 명시
- 미성년자 관련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 연장 허용
- 게시자의 소명 미비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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