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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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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문화외교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명시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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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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