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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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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만 근로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고 현장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분담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로감독관 지정 근거 마련
  •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업무 수행 허용
  •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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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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