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현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을 열 수 없어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 몰수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물건과 금전, 범죄 수익 등으로 넓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범죄자 사망 등으로 재판이 불가능해도 몰수만 따로 선고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
- 몰수 대상 범위를 물건, 금전, 범죄 수익 등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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