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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가 교육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부 장관의 학교 대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명시
  • 학교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국회 의정 활동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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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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