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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 부품인 Q등급 부품이 부족하거나 단종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이러한 중요 부품의 적정 재고 관리 기준을 직접 세우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Q등급 등 중요 안전 관련 품목의 적정 재고관리기준 수립 의무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고 관리 실태 점검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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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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