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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자보건법은 전문가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정 방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보편적 가정 방문 사업 도입
  •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책임 강화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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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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