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재정 지원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시작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평균 3년이 걸리고 통과율도 낮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 기획부터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 도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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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 2024.1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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