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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쓰지 않는 것만 해당하여,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하는 잡지들은 분류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 이용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웹진이나 앱진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간행물도 전자간행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간행물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전자간행물 정의에서 통신망 미이용 조건 삭제
  • 웹진 및 앱진 등 새로운 간행물 형식의 포함
  • 간행물 분류 체계의 공백 해소 및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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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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