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정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 운영의 공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을 통지 후 10일 이내로 설정
- 임명 기한 내 미임명 시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