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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안전 기준이 서로 달라 단속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반려동물 동반 이용 시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안전 기준 일치
  •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 관리 및 책임 강화
  • 법률 간 기준 차이로 인한 단속 혼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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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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