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민들이 소형 어선이나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지방세 면제와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근 어업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지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형 어선 및 어업권 관련 지방세 면제 기한 연장
- 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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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5.01.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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