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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 기업의 근로자 성별과 연령 등 고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적용되는 엄격한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더 쉽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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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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