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버스 회사가 낡은 버스를 바꿀 때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지만, 도로 사정이 나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가 개선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도로 적합성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로를 정비하거나 우회 노선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 저상버스 운행 불가 시 도로 정비 및 우회 노선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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