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내부 장부로만 구분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가상자산 주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물리적 분리 보관 의무화
- 단순 장부상 구분이 아닌 별도의 가상자산 주소 사용 명시
-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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