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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 지역에서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식품사막'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 계획이나 복지 정책을 세울 때 식품 접근성 향상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식품 접근성 향상 시책 수립 의무화
  • 지역 먹거리 계획 및 복지 정책에 식품 접근성 내용 포함
  •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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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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