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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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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산 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신설
  •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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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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