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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과거 방위병 제도에 맞춰 설정된 6개월이라는 인정 기간이 현재의 군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군 복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
  • 병역 의무 수행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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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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