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현재 귀농인이 농지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고, 고령 농업인이 노후 자금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맡길 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8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